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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폐지 & 정리매매 진행과정

by 직장IN사이트 2022. 4. 22.

주식상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주권의 상장폐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이하 ‘실질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이하‘실질심사’라 한다) 제도를 통하여 상장유지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심사위원회를 운영

거래소는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8〜20여 명으로 구성.

 


상장폐지 결정

실질심사 과정에서 상장유지에 부적합한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감. 그러나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

즉, 상장폐지여부는 실질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상장위원회에서 결정.


실질심사의 대상

1.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조업 전부의 중단

2.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기각

3. 공시의무를 위반한 때

4.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장 납입 등을 한 때

5.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있는 법인

6. 분식회계 등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이 확인된 법인

7.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장폐지 여부 결정 및 통보

거래소는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일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법인은 전문가의 의견서를 상장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할 수 있음.


상장위원회 개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

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주권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 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 여부 및 개선기간

• 당해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상장폐지 여부 결정

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 

이때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주권상장법 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

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기타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와 관련하

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거래소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자본잠식(환율 변동 관련 손익 조정 후에 당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개선계획 이행실적, 주거래은행의 의견 등을 고려하

여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주된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시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예고 및 정리매매

상장폐지 기준일 또는 상장폐지 결정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상장폐지 사실을 공시한 후 상장규정 제94조에서

정하는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하며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다음날 상장을 폐지.

다만,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에 대한 생각

보통 3월 주식시장이 상장폐지 공포가 최고조인 달입니다.

기업의 전년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는 달로써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은 일단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습니다.

마지막 상폐가 결정되면 기존 주주에게 7일간 정리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30분 단위로 단일가 거래가 되는데 가격 제한선이 없어 추매 하여 오히려 익절 하고 나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부로 정리매매만 하시는 투기세력들도 있고 암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슬픈 날이죠.

저 역시 경험자로써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네요.

그 기간 안에 매도를 안 하면 남은 푼돈마저도 회수가 어렵고, 해당 기업이 재상장 사례가 있긴 하지만 거의 힘들다 보는 편이 맞고요. 장외거래를 통한 매도가 있으나 개인이 직접 거래할 사람 찾고 안정성 담보가 힘들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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